선거법 위반 혐의, 강력한 의지가 통했나…  첫케이스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이경일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성욱 판사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현직 군수로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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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경일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 A씨를 통해 10여 명의 선거운동원에게 법정금액 이외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천만여 원을 전달한 혐의다.

다만 이경일 군수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 한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히 소명한 덕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원도 내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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