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가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며 당초 예상치보다 인하폭도 컸다. 유류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다. 부과된 세금 내역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망라한 개념이다.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세금이다. 유류세를 유종별 구분 없이 같은 비율로 내리면서 휘발유는 L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이 적용된다. 즉 유종별로 소비자 가격이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한시적이지만 2조 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할인 폭이 많든 적든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입장은 제각각이다.

 특히 유종별 운전자 사이에 불만이 많다. 제일 많이 불만을 갖는 쪽은 LPG자동차 운전자이다. 그간 LPG 소비계층이 세제상 혜택을 입은 면도 있으나 이번 유류세 인하가 서민층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할인 차이가 많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LPG차는 장애인, 유공자, 경차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고소득층에 할인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앞서 2008년 당시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6.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여기에 얼핏 보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정유업계는 오히려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유업계는 소비자가 기름값 하락을 체감할 경우 기름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제품의 수요 확대, 마진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를 바라보는 속내는 모두 동상이몽이다. 유류세 인하가 본질적으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입장별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제도 시행이 얼마나 실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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