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jpg
▲ 최재웅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얼마 전 ‘온라인 쇼핑,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기록’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대중화, 결제 방식 간편화에 따른 소비성향 변화로 인해 온라인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이뤘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터넷 사기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중고거래 사이트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에 법률상 ‘통신판매 중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제도 정비에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상대방 계좌에 대한 확인이다.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기 예방 앱 ‘사이버캅’을 이용하면 계좌번호,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계좌번호+사기’ 키워드로 검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둘째, 송금 전 충분한 대화 및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메신저 아이디만을 알려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인증샷’ 및 여러 장의 사진을 요구 받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업체에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업체에서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결제 서비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사칭사이트를 만들어 구매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합리적 소비, 자원의 재활용 등 순기능이 많기에 개인 간의 온라인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와 같은 예방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