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J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한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316명 중 188명(59.5%)이 화물차에 의한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서는 지게차에 의한 사고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천115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시 반드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노동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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