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투기 및 불법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특히 축사, 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ㆍ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과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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