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0일까지 내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 대상은 법인과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이다. 신규 신청은 기업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고도화 지원 신청은 2차년도 사업 완료한 마을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 하는 법인·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시가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등 1차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선정한다. 마을기업은 신규·청년참여형은 5천만 원, 고도화지원은 2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한 설비·인허가·시설비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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