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의 한 축으로 주거지역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기호일보DB>
▲ 인천경제의 한 축으로 주거지역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기호일보DB>

한국지엠이 법인분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신설 법인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와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노동조합, 인천시 등의 대응은 무기력하다.

 7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한국지엠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회사 내 전담팀을 꾸려 12월 3일을 목표로 법인분할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기존 한국지엠㈜와 신설되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TCK)㈜로 나뉘어진다.

 분할비율은 1대 0.0001804로 분할 후 기존 법인의 자본금은 216억7천550만 원, TCK는 3천911만 원이다.

 기존 법인에는 생산·마케팅·영업부문이, 신설 법인에는 연구·개발·디자인·파워트레인·품질 부문 인력이 포함된다. 인력 배치는 9천여 명 대 3천여 명이 될 전망이다.

 법인분할 전담팀은 부평공장의 필지 분할(43만6천㎡ 3필지)과 건물별 등기 변경, 제세공과금 분리 납부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부평구에 필지 분할을 거부하는 노조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지만 이를 가로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토지 측량 등을 통해 한국지엠이 필지 분할을 신청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구는 이를 검토하고 인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구가 ‘정서적 요인’으로 필지 분할을 거부할 경우 양 측은 소송을 벌여야 한다.

 전담팀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신설 법인에 배치될 임직원을 모아 합동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설 법인 분리 후 임직원들의 근로여건 변화 여부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관심이 모아진 노조와 사용자 측이 맺은 ‘단체협약’ 승계 여부에 대해 전담팀은 승진·퇴직, 급여, 후생복리 등 대부분의 근로조건이 승계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인 신설 후 단체협약 승계 주체가 기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신설 법인의 근로자 대표조직이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여서 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는 신설 법인에 포함될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 부지 환수를 위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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