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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직원 폭행 및 음란물 유포 방지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해 6가지 혐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체포됐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6가지다.

먼저 경찰은 영상 공개 등으로 드러난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 및 각종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의 갑질 행각은 지난달 말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영상에서 양 회장은 전직 직원 강모씨의 뺨을 때리면서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무릎을 꿇게 한 뒤 사과를 강요한다.

또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주고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전처의 불륜 상대자로 의심한 교수를 사무실로 불러 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교수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양 회장이 평소 마약을 투약하고, 전처에게도 마약을 강요한 것은 물론 폭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영상물 유통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결과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폭행 및 강요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포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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