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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7일 시민들 앞에서 재개발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인천시가 재개발구역 실태조사를 벌여 전면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찾는다.

7일 시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시, 구, 재개발조합,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17개 구역 정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이날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시청 앞에서 집회 중인 연합회원들에게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연합회는 허 부시장의 약속을 믿고 며칠간 이어온 집회를 접고 실태조사 내용·범위 등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는 각 구청에 실태조사 전담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구·조합이 재개발을 이끌었다면 이번 실태조사는 연합회가 주축을 이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권한으로 재개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재개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시는 연합회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역별 매몰비용 등도 실태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가 조사권한이 없어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회는 애초 3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시가 구역별 사정에 따라 절반으로 축소시켰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 예산안 등을 검토해 절차상 하자, 법률 위반 등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추정분담금, 비례율 등을 따져 애초 주민 부담이 과도한 사업을 조합 등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았는지, 원주민 재정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이 우선이 아닌 투기세력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진행됐는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실태조사 대상구역 중 자료가 준비된 구역부터 정보공개 신청 등을 거쳐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짚어야 하는지 시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구역은 8일부터 철저히 준비해 실태조사 방향을 시와 함께 정리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감독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시와 구가 공정함을 유지했으면 재개발로 인한 주민 원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탈법으로 얼룩진 재개발사업은 당연히 추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정책 이후 투기를 위한 재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도시정비법’ 113조에 따른 시장·구청장 등의 권한으로 사업이 많이 진척된 곳이라도 충분히 해제가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연합회와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고, 연합회에서 확인 요구한 지역 실태조사를 하면서 연합회 쪽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사법기관 고유 권한은 실태조사에서 힘들다고 계속 연합회 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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