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8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이틀 뒤인 10월 30일 김포시의 한 은행에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11차례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OTP카드 전달 및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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