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8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이틀 뒤인 10월 30일 김포시의 한 은행에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11차례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OTP카드 전달 및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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