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가 지난 8월 특별조사를 요청한 8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도시공사의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700만 원을 유용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업체와 맺은 26억 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 전액 회수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과원은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2번의 번복으로 약 1억6천만 원의 예산 손실을 유발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한 경과원은 중기센터가 사용하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용 불편을 이유로 과기원이 사용했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결산 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기센터 ERP로 다시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는 함께 조사가 이뤄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운데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사용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도는 이 사업으로 총 2천37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이익 환원과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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