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 만찬비용 등을 지불해주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뒤 뒤풀이를 가졌다고 속여 허위로 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챙긴 골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9)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총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의자는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최대 1천만 원을 수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보험설계사도 포함돼 있었다.

골프 홀인원 실손보험은 골프 홀인원을 했을 때 회식연과 골프용품 구입, 트로피 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A씨 등은 홀인원을 축하하기 위한 식사자리를 만들지 않았지만 개인 친분이 있는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A씨 등이 홀인원을 못 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이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금 허위청구자 30명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 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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