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운영 중인 한 시립수영장에서 개인 강사의 강습행위와 관련해 빚어지고 있는 논란<본보 11월 7일자 18면 보도>이 시의 부실한 운영체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 평택시와 평택시체육회, 평택시수영연맹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3곳의 시립수영장(소사벌레포츠타운, 이충문화체육센터, 서평택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허가 조건과 시체육회의 적합 여부 판단 등을 근거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허가 이후에도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시립수영장 내에서의 영리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운영 주체인 시는 이 같은 허가 조건의 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수영강사 A씨가 시의 허가 없이 2015년 3월께부터 학생선수들을 모집한 뒤 한 시립수영장에서 레슨비를 받고 불법 강습행위를 하고 있다는 연맹 측의 주장이 제기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 시는 또 ▶올 1월 연맹의 문제제기 이후에서야 평택교육지원청을 통해 접수된 시립수영장 사용협조 요청서가 필수 기재 내용이 누락됐음에도 사용을 허가한 점 ▶정식허가 이전 무단 시설 사용 및 영리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시의 조치가 전무한 점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시는 처음 논란이 불거진 직후 A씨와 연맹, 시체육회, 평택교육지원청 등 논란 당사자들과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경찰에 조사의뢰만 실시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자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했다는 혐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검찰의 실제 공소사실은 배제된 채 별개의 사용허가 필요성 여부만 따져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나 법원이 무죄의 근거로 판단한 관련 조례의 보완 등 해당 문제 및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조차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시의 부실한 운영체계 및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관련자들 간 합의를 통해 사법기관에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시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고, 법원의 무죄 판단도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며 "현재 논란이 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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