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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써니밸리아파트 서정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막기 위해 그동안 벌여온 투쟁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서 회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 목소리 톤이 높아지기도 했고, 간간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법원이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과 관련, 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위법<본보 11월 5일자 18면 보도>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써니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곡초등학교 학부모회가 해당 업체와 경기도, 용인시 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써니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 50여 명은 7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투쟁 과정을 설명한 뒤 업체 등에 9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항소를 하더라도 (해당 업체인)실크로드시앤티 측의 거짓과 불법을 끝까지 밝혀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며 ▶지곡초 학생·학부모와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행정소송 항소 중단 등을 요청했다.

또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불법 업체를 비호해 온 용인시는 주민에게 사과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철회하라"며 "백군기 시장이 불법 공사 중단을 지시했는데도 행정소송에 진다며 난개발을 해결하려는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린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어 주민들은 "경기도행심위는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위법한 재결을 해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렸다"며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재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심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지곡동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민들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허위 서류로 추천받은 실크로드시앤티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행심위의 취소 재결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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