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진통을 겪은 이유가 … 윤창호식 결정에 따른다면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7일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용주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이날 윤리심판원은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14일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지난 5일 회의에 이어 징계 결정을 2차례 미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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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용주 의원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출석하겠다”고 출석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이용주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주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며 연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주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당직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권 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제명(당적 박탈) 등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화당 당규 18조가 명시한 징계처분 종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용주 의원은 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병원을 방문해 가족과 친구를 만나 위로와 사죄의 뜻을 전하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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