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일간 하남시, 하남경찰서, 하남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오는 12~13일 양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관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민원빈발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구형주차표지 부착차량 ▶차량번호가 다른 주차표지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부착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방해차량 등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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