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오는 12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차량이 주차되는 경우가 많아 12월 11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하며 이천시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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