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시민단체인 의왕시민의소리는 택지개발 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고소돼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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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 9월 5일 전국의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발표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인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보도 자료로 언론에 배포하여 국민적 혼란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으며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국가기밀 불법유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이 공개했던 8개 후보지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의 ‘9·21 대책’에서 공공택지 후보지에 선정돼 논란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 청계2지구의 경우 자료가 유출된 시기에 즈음해 토지거래가 급증하는 등 사전에 개발정보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신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된 바 있다.

김철수 대표는 "신 의원이 공직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자신의 업적인양 홍보하기 위해서 누설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시민들의 민의와 선거결과를 왜곡시킨 장본인이다. 이러한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오직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증 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진정서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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