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본격적인 법제교류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일 라힘 하키모프(Rakhim KHAKIMOV)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장이 법제처를 방문해 김외숙 법제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제교류를 위한 협력양해 각서 체결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는 우즈베키스탄 최고 의회인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산하 연구소로 의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 분석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2월 29일 설립된 곳이다.

이번 라힘 하키모프 소장의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은 법제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활발히 펼쳐 양해각서가 체결될 경우 양 기관은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상호간 개최하는 등 활발한 법제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우즈베키스탄과도 법제 교류를 지속해 오는 등 법제교류 협력에 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의 법제교류를 통해 양국 간 돈독한 교류ㆍ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교류를 위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한 뒤, 법제교류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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