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12일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날 단속은 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시 관계자와 경찰, 언론인 동행 취재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임을 각인시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 막는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위·변조 또는 대여 등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2일부터 한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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