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 들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는 7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차량 2부제 시행에 나서기까지 했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가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서 그 농도가 한계를 넘어서자 정부가 비상조치에 나섰던 것이다. 다행히 8일 비가 내려 대기 중 먼지가 다소 가시기는 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드는 봄철에만 나타나던 대기 중 먼지공해였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의 산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 물질이 날아들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첫날인 7일 경기도청을 비롯해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관공서 청사 입구에 차량 2부제 시행 안내판을 세워 운행이 가능한 홀수 차량만을 출입시켰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짝수 차량을 운전하고 나온 차량들은 출입을 저지당하거나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광경이 연출됐다. 누구보다도 정부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자들이다. 하지만 이날 차량 2부제 시행에 역행해 지키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는 것이 언론의 지적이다. 깨끗한 환경 조성은 우리의 이상이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아로새기고 있다. 시민들의 비난이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들이 정부가 발령한 비상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준법 질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시행하는 일부 환경정책에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이라 하여 내놓는 차량 2부제 시행과 노후 경유차 단속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고등어를 구울 때 발생하는 먼지가 문제라며 국민생선인 고등어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다. 이 같은 근시안적 사고만으로는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름대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환경정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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