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장애인들의 콜택시 이용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콜택시 50대 증차계획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직영차 140대, 바우처택시 150대 등 총 290대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약 2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불과 290대로 2만 명의 수요를 해결하다 보니 콜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누구나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유독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 중 30분 이상 대기 건수는 14.3%인 6천219건, 1~2시간 대기는 1천359건이다. 2~3시간 대기도 70건에 달한다. 이용 건수에 비해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용 콜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배차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내년 장애인 콜택시 운영 규모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니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하다. 오죽하면 시의회가 나서서 시 재정이 어려워도 장애인 콜택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겠는가.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돼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장애인이어서 제때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동 수단의 부재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어딘가를 이동하려 해도 이동할 수단이 없어 일을 그르친다면 결국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 장애인 콜택시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시설에서 보여지는 장애인 이동권의 차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며,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교통수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인천시가 안고 있는 재정상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장애인 이동의 근본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콜택시 확충 등 대중교통 확보 방안 마련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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