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여주시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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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4대강 준설토를 구입해 판매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준설토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주시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던 중 남한강 유역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와 골재처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여주시 남한강사업소는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기도가 운반해 준 준설토를 보관하다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 판매했다.

국세청이 이후 여주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1억여 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에 여주시는 국가 소유의 준설토를 인도받아 공법상 의무로 준설토를 판매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주시는 준설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재판매한 것이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당국이 다른 지자체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천세무서는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 취득 여부가 아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과 2심 법원은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여주시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천세무서는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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