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최근 5년 9개월간 2조6천억 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중 부정수급액이 28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1조8천214억 원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1천856억 원), 미국(1천720억 원), 타이완(709억 원), 우즈베키스탄(536억 원), 필리핀(482억 원), 캐나다(476억 원), 일본(463억 원)순이었다.

또 이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280억 원(32만4천79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데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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