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과 달리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8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및 경기도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106만 명이던 전국의 취업자 증가가 7월에 5천 명, 8월에 3천 명으로 급락해 큰 고용쇼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 30만 명대 수준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2월 이후 10만 명대 안팎 수준으로 그쳤고 7월과 8월의 고용 급락은 전체적인 증가둔화 추세에서 그 폭을 급격히 떨어뜨릴 정도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하면서 시급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이 고용 둔화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상당부분 상쇄됐으며, 최근 KDI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때까지 최대 32만 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시애틀에서 최저임금을 9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하면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었고 소득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특히 경기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해 도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시기인 올해 오히려 그 수가 증가했으며, 1/4·2/4분기 전국 자영업자 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을 들어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인건비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도내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1월과 7∼8월만 해당,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이들 업종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내에서는 이 업종의 사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판매수익 감소에 내수경제의 소비감소까지 겹쳐 원래부터 고용감축이 있어왔다면서 여기에 일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가된 것으로 추측했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8·22 종합대책과 그 보완책을 승계하되 경기도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 도입 검토 ▶스마트 사업장(가게) 모델 개발 및 지원 ▶소지역 위기관리지역제도 마련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공공 플랫폼 구축 ▶정책대상에 특수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을 포함 ▶한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퇴로 지원 등의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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