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산 3억 원대 금괴를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려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4천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골드바 8개(8㎏, 3억4천600만 원 상당)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홍콩 침사추이에서 구매한 골드바를 A4용지로 하나씩 감싸 골프가방과 복대, 신발 등에 나눠 숨겨 들어오다가 세관 직원의 휴대품 검사에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을 비롯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 업무와 관세 행정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밀수입하려던 금괴 액수도 원가로 3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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