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국내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7)씨와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환치기 업자인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카지노를 방문하려는 중국인들로부터 위안화 대신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원화로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A씨는 이 기간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서포터로 계약한 뒤 중국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고객의 게임 손실금에 따라 수수료를 챙겼다. A씨가 1년 간 불법 환전한 원화는 45억 원에 달한다. 또 중국인 유학생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환치기 업자들을 통해 296억 원 상당의 위안화를 환전해 불법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매수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로 송금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환치기 업자를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한 뒤 중국 계좌로 이체 받았다. 특히 B씨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 및 환전상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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