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출범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총 37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돼 꾸려졌다.

합수단은 관련자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등 총 9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는 사건의 핵심인 ‘윗선 규명’이 빠져 있다. 또 기무사 실무자 3명에겐 내란음모죄가 아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됐다. 내란죄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이런 논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선전·선동에 앞장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 했다면서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은 기무사 내부 문건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임태훈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이 기무사 문건 수사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청와대가 벌인 대소동은 감히 말하건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벌인 평화의 댐 이상의 열배, 백배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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