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 되는 도내 청년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경기도가 첫 보험료 1개월분(9만 원)을 대신 납부,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민·비례)의원은 8일 제33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이 정책으로 노후소득에서 소득양극화가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지사에게 청년국민연금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47억 원의 청년국민연금 사업비를 편성했다. 내년 만 18세가 되는 도민 15만7천여 명의 한 달분 국민연금 가입비로, 매년 이 사업에 1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는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 원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나 나중에 취업해 약 3천만 원의 여윳돈을 마련해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누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모든 특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혜택이 경기도 예산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불되는 것이고, 국가사회보험체계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가치와도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짚었다.

법적·제도적 기반인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된 것을 두고도 ‘졸속 추진’ 비판이 더해졌다.

김 의원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어떠한 공론화도, 검증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지사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현명한 판단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