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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일원.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개발사업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일대 경관계획을 짜면서 내년도 토지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이곳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1만1천527가구(실)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문화 및 상업시설의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송도랜드마크시티 경관상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전자입찰을 진행한다. 용역 기초금액은 8억7천460만 원이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는 보증금으로 납부된다.

 가격평가에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사업제안서 평가가 이어진다. 협상대상자는 두 평가의 합산점수로 결정된다. 과업 범위는 지난해 9월 국제공모가 무산된 6·8공구 143만9천107㎡를 포함해 총 398만㎡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0만㎡)을 훌쩍 뛰어넘는 큰 규모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개발하는 A11∼A16블록 등 7개 블록과 중앙호수(워터프런트), 8공구 주거밀집지역은 이번 용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격 협상자로 선정된 엔지니어링 업체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경관이미지 및 경관구조, 경관특화 및 활성화계획 등을 찾고, 최종적으로 블록별 경관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특히 ‘151층 인천타워’ 무산에 따른 송도랜드마크시티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되찾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경관 등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설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통해 6·8공구의 난개발을 막고 확고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미매각된 상업용지 R2~R7블록을 비롯해 M3~M6블록(주상복합), A7·9·10블록(아파트), S1~S3블록(체육시설) 등의 땅을 더 이상 쪼개기 매각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상반기께 국제 공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를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했지만 4개월 만에 협상이 틀어지면서 현재까지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데 따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 지역의 입주 행렬이 이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께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재공모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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