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사람을 폭행하는 데 사용됐다면 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안양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25)씨가 술에 취해 다른 일행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A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 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반박하는 이 씨의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해 널리 휴대해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 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 역시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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