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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직원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이날 오후 7시께 조사를 마치고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약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 유통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불법 영상물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 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또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 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 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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