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외국인 여성이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여성은 국내로 입국할 당시에도 실탄을 소지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인천공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6시 2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태국인 A씨가 실탄(보통탄) 5발을 소지한 상태로 출국하려다 검색요원에게 적발됐다.

실탄은 현장에 출동한 폭발물처리반(EOD) 등 보안당국에 의해 수거됐다. 보안검색 과정 등에서 실탄이 발견될 경우 1∼2발은 현장에서 보안검색요원들이 직접 수거해 보안당국에 인계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보안당국이 직접 수거한다.

성형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온 A씨는 지난달 11일 국내로 입국할 당시부터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내용 여행가방에 실탄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태국에서 경찰로 일하는 남편이 넣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기내용 여행가방 내용물에 대해선 무작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탄을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통 출국하는 해당 국가에서 테러위험물품 등을 검사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