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직업훈련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몰두하지만 쉽지 않다. 사진은 지역의 한 보호작업장 모습.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 인천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직업훈련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몰두하지만 쉽지 않다. 사진은 지역의 한 보호작업장 모습.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인천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장애인 직업훈련 기회 제공’과 ‘급여 지급을 위한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운영 중인 보호작업장은 총 30곳이다. 근로자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으로, 직업훈련을 하며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생산품 판매수익은 장애인들의 급여 지급 등 처우 개선에 쓰인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일반 업체와 같은 수준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면에서 기성품을 따라가지 못한다. 관공서 등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기에 최근 보호작업장이 늘면서 생산품목이 겹치는 경우도 생긴다. 판로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계절에 따라 판매량이 들쑥날쑥한 품목이면 더 그렇다. 이런 이유로 수익 창출을 통한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나마 이들 시설 대부분은 ‘최저임금 제외 적용 시설’로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최소 30~40% 수준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역시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장애인들의 임금을 지급하려다 본래의 목적인 직업훈련에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보호작업장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직업훈련 교사들까지 일정 시간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근로자 직업훈련은 축소되고 있다. 또 현재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똑같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함에도 고용노동부가 아닌 복지부가 담당해 효율적인 관리도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작업장이 직업적 의미보다는 본연의 직업훈련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보호작업장 관계자는 "장애인들을 보호·고용하는 시설에 대해 담당 부처를 통일하는 등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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