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국 교포, 윈도 파손시도도 … 자칫 ‘테이저건’ 맞을 뻔

30대 미국 교포가 유리창을 깨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한항공과 승객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 LA 공항을 떠나 7일 오전 5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012편에서는 탑승객 A씨가 비행 도중 기내에서 폭언, 폭행, 자해, 협박, 항공기 파손 등 소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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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미국 교포가 유리창을 깨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태블릿PC를 여객기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주변 승객을 불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A씨가 승무원 제지에는 지속적으로 따랐기에 남성 승무원을 전담하도록 지정하고 그를 A씨를 뒷편 공간으로 유도했다. 착륙 이후에는 대기 중인 공항경찰대에 넘겼다.

항공사 대처 매뉴얼에 따르면 이러한 소란행위 발생 시 폭언하면 1단계 경고, 난동으로 이어지면 테이저건으로 제압할 수 있다. 

또한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나 음주 후 위해행위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 가능하다.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출입문 조작, 기장 등의 업무 방해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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