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망 우려, 구치소에서 수사하기로 … “사죄의 의미” 진심일까

법원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증거인멸 도망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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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증거인멸 도망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진호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직원들에게 비비탄 총을 수시로 난사해 왔다.

위디스크 관계자 A씨는 "양진호 회장이 비비탄 총을 개조해 갖고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쐈다"라면서 "미팅하다 말고 그렇게 맞으면 기분이 어땠겠나"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진호 회장은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컴파운드 보우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디스크 직원 워크숍 영상은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회사 연수원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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