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아이디어 가운데 총 5건의 제안을 장려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집시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의 시위를 1회 10일 이내로 3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생활불편신고’ 앱의 전국지자체 통일기준안을 마련 ▶유명무실한 행정서류 요건을 삭제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절차상의 불편 해소 ▶구급차 말소 및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법 개정사항이 전자행정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불편 개선 등이다.

김남일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시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시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언제든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