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까지 두 달간 ‘2018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정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 기간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차량번호판 영치와 시 홈페이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을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펼친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채권자 대위소송과 압류,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42억 원의 90%에 가까운 215억 원을 거둬들였다.

최대호 시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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