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 무료 법률·세금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평소 생업에 바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 및 세무전문인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함이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며,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생활법률·세금 상담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의 궁금증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0일 송정동사무소에서 첫 상담을 시작으로 매달 ▶임대차계약 등 민사/가사/형사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 ▶국세·지방세 등 생활세금 상담, 부과 및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취득·주민·양도소득·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등에 대한 무료상담이 열릴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는 편의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쉽고 실질적인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법과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 향상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031-760-8462)으로 사전 예약하면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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