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 및 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우선 시는 의정부경찰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12일과 13일 이틀간 위반 및 신고 빈발지역 8곳에서 일제단속 한다.

또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판매시설과 공연·전시장 등 15곳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 불가표지(녹색 사각형)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표지를 위ㆍ변조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경우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경우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단속 및 점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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