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잘못 조사된 토지정보에 대해 새롭게 조사·등록해 역사성을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문화유산(국가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중 토지정보가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조사·등록돼 있어 관련법의 규제로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으로 1910∼1918년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왕릉인 경우 봉분만 ‘묘지’로 등록한 예가 있다. 특히 전통사찰인 경우 경내지 중 건축물 부분만 일반건축물처럼 ‘대’로 지목 변경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현실 지목에 맞게 토지정보를 변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역사성 회복은 물론 문화재 관리 시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개혁은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합리적 법리 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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