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도에서 첫 보험료 1개월분(9만 원)을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19~23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군에서 부상을 입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보편적 청년복지 3종 세트 중 하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층의 고용시장 불안정과 국민연금 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불충분한 연금 수급권을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 만큼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민·비례)의원의 주장처럼 허점이 너무 많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소득보장제도다. 그런데 청년국민연금은 이러한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 원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가정의 청년이나 나중에 3천여만 원의 목돈을 일시에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 특혜가 돌아갈 공산이 크다. 사회보험체계를 흔든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이 지사 재임 동안 실시될 경우, 4년간 64만 명이 추가적인 소득 혜택(1인당 최저 7천800만 원 이상)을 받게 돼 연금재정에서 약 50조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도민을 위한 혜택을, 도 예산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에 재정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궁금하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60대에 접어드는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라고 한다. 물론 정부가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이보다 더한 정책도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판국에 ‘과거 대통령’의 구두 약속이 먼 훗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처럼 청년국민연금은 도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의 발생 시점은 너무 멀고, 실현 가능성은 불안정하며, 그 자체로 논란도 많은 정책’이다.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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