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검토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 측은 지난 2일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해당 상임위 회의실에서 신 내정자를 출석시켜 질의응답과 자료 검토를 통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 검증을 벌였다. 의견 청취 결과, 여야를 떠나 대다수 의원들이 신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종합 검토의견은 이번 주 내 집행부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신 내정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문제가 도마가 올랐다. 신 내정자는 200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내리 3선을 하며 12년간 시의원을 지냈다. 그런데 신 내정자는 초선이던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4월 19일까지 K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겸직 등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의원들의 견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2014년 11월 20일 당시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현수 시의회 의장은 시장실에서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문화복지위 관계자는 "의회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 임명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내정자는 "초선이던 제5대 의회 때는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다가 임기 말에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 이를 알고 난 뒤에는 원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명했다.
또 "의장 시절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관철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여긴다"며 "앞으로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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