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신현수(58)전 시의회 의장에 대한 임용 전 의견청취 과정에서 회의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임명권자의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검토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 측은 지난 2일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해당 상임위 회의실에서 신 내정자를 출석시켜 질의응답과 자료 검토를 통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 검증을 벌였다. 의견 청취 결과, 여야를 떠나 대다수 의원들이 신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종합 검토의견은 이번 주 내 집행부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신 내정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문제가 도마가 올랐다. 신 내정자는 200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내리 3선을 하며 12년간 시의원을 지냈다. 그런데 신 내정자는 초선이던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4월 19일까지 K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겸직 등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의원들의 견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2014년 11월 20일 당시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현수 시의회 의장은 시장실에서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문화복지위 관계자는 "의회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 임명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내정자는 "초선이던 제5대 의회 때는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다가 임기 말에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 이를 알고 난 뒤에는 원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명했다.

또 "의장 시절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관철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여긴다"며 "앞으로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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