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인천항에 이어 평택항에서 이달 중 전자상거래 통관업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평택직할세관은 해상 전자상거래(e-Commerce) 통관에 필요한 인원 증원과 X선 장비가 배치됨에 따라 1∼2주간 설치 및 시범운영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통관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거점항구로 지정돼 통관업무를 전담해 온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반입 물량이 2014년 13만3천 건에서 2015년 36만5천 건, 2016년 62만3천 건, 2017년 242만9천 건, 2018년 10월 말 현재 359만 건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해 당일 통관이 어렵고 창고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항 물량의 평균 25%를 차지하는 평택항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평택세관은 최근 본부에서 직원 6명을 받아 수입과에 전자상거래 담당팀을 구성해 직할 세관 지정장치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준비를 끝냈다.

인천항에서 전자상거래를 취급하는 A업체 관계자는 "평택항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시작되면 인천항 독점 체제가 무너져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된다"며 "당분간 지켜보다 평택항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입화물량과 수출화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X선 장비구입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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