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을왕산.jpg
▲ 중구 을왕산에 '아이퍼스 힐(IFUS HILL)'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안.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판 ‘할리우드’로 떠오른 중구 을왕산 개발사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두 번의 민간자본 유치 실패에 따른 대비책을 민간사업자에게 즉각 적용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교감으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중구 을왕동 산77-4 일원 80만7천733㎡ 규모의 터를 개발하는 ‘을왕산 개발 사업제안 공모’ 결과, SG산업개발㈜이 지난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일대는 2003년 8월 경제구역으로 지정됐던 이후 수 차례 민간사업 유치가 중도에 좌초되면서 지난 2월 경제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됐다.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 법인의 자격조건이 미달되거나 정해진 기간 내 관련 사업절차를 밟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다.

인천경제청은 소송전으로 번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협약 중도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선정된 SG산업개발㈜의 경우 화학(아스콘)·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지역 내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은 SG㈜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SG㈜는 SG그룹의 5대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자산 1천118억200만 원, 매출액 968억7천만 원, 영업이익 125억5천만 원을 달성한 코스닥 상장사로 검증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2일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MOA)를 맺은 뒤 곧바로 총 사업비(2천300억 원)의 3%인 69억 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받았다. 민간사업자는 또 총 사업비의 2.5%(57억5천만 원) 이상을 자기자본을 연도별로 조달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인천경제청은 보증금과 이자 등을 몰취해 ‘먹튀’를 방지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의 선결조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공모를 벌이기 전부터 일정 규모(약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해 놨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산업부에 경제구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제구역 지정절차가 이르면 1년, 늦어도 1년 9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산업부 관계자가 을왕산을 직접 시찰했다"며 "이곳을 영화·드라마 촬영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을왕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