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76만9천600원(2018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1천304만5천223명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도 복지예산으로 총 10조402억 원을 편성해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8조3천871억 원보다 1조6천531억 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올해 38.2%보다 3%p 늘어난 41.2%를 기록했다.

전체 복지예산 중 이 지사의 대표적 복지사업이 대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경기도형 복지사업은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1천227억 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147억 원) ▶군복무 중 상해·사망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 명의 상해보험료(25억 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면접수당(160억 원) 등이다.

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 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56억 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16억 원) 등도 신설됐다.

이 밖에 도가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 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2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면서 내년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 도는 신생아 8만4천600명을 대상으로 296억 원을 책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도는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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