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남성들에게 여자를 불러 같이 놀자며 접근해 강·절도 행각을 벌이고 신고를 못하도록 알몸 사진까지 찍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강도 등의 혐의로 피고인 김모(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15년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0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구리시내 도로를 걷던 A(32)씨에게 접근해 "여자를 불러 같이 놀자"며 인근 모텔로 유인했다.

객실 안에서 맥주를 주문한 뒤 김 씨는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A씨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았다.

김 씨는 밖으로 나와 현금지급기 두 곳에서 총 300만 원을 인출했다.

또 김 씨는 A씨가 잠든 사이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지갑에 있던 현금 38만 원을 들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김 씨는 2016년 8월부터 구리와 의정부, 서울 강북·중랑·종로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31∼69세 남성 15명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만 총 8천여만 원에 달했으며 한 명의 체크카드로 1천만 원을 인출하거나 1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치기도 했다. 맥주나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 씨에게는 강도,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신고를 막으려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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