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각각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과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미래재단 전 사무국장 황모(61)씨와 인사 관련 팀장 박모(50)씨 및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 최모(4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실시된 ‘2015년도 제5회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직원 채용시험’에서 당시 용인시장의 수행비서 최 씨가 4급 일반직에 지원하자 각 채용전형 단계에서 특혜를 부여해 합격시키기로 공모한 뒤 실제 원서접수기한 이후에 허위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거나 경력점수를 기준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 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채용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들이 조직을 오염시켜 사회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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