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통합학교 신설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렸다.

학교 신설로 이전을 결정한 종교용지에 1억 원대의 취득세가 매겨지자 이를 두고 이견이 첨예하면서 학교 설립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종청라사업본부, 서구, 천주교 인천교구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교구가 소유한 경서동 종교용지에 취득세 1억2천여만 원을 물렸다. 3년이 지난 2017년 6월까지 종교부지에서 개발행위가 없자 서구가 추징을 결정한 것이다. 당초 인천교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용지에 매기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인천교구 측은 통합학교 신설 논의로 인해 3년째인 지난해 6월까지 성당 건립공사를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서동 901-4 일원 851㎡의 이 터는 2014년 6월 인천교구가 종교용지로 취득했다. 이후 청라6단지 경영초·중학교 신설 논의가 진행되자 2017년 인천교구는 종교용지를 옮기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교육청이 발송한 공문 협의사항에 ‘종교용지 위치 변경’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시와 서구는 학교 설립 논의를 떠나 종교부지가 활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구 측이 즉시 이의제기를 했지만 지난달 25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추징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 역시 종교용지 이전 협의 시점을 지난해 11월 이후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신설을 위한 종교용지 이전은 이해관계자 간 끝장 토론 끝에 결정 났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문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부지를 옮기는 인천교구 측은 물론 LH도 이전용지 등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야 취득세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취득세 징수에 대해 서구청장과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도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교구는 시 과세 전 적부심 심사에서도 추징 결정이 나자 조세심판과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12월로 예정된 통합학교 착공은 지연이 불가피하다. 예상치 못한 취득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LH의 기존 부지 이전 절차도 보류된 상태다.

시교육청이 착공 지연을 문제 삼을 경우 LH가 인천교구 측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최소 6개월가량의 소송기간을 감안하면 2020년 3월 개교 일정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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